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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 추진 - 학교방역·급식위생, 교육활동, 교육시설 등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 본문
□ 교육부, 5월 18일(수)부터 50일간 학생 안전 집중 점검 실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50일간 유·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250개교 점검, 대학은 자체 점검 강화
교육부는 5월 1일(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이하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수)부터 7월 6일(수)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구성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은 분야별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학생안전 현장점검단 구성 (안) > ──────────────── | ||
(목적) 코로나19 방역 속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재개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 (활동 기간) 2022년 5월 18일 ~ 7월 6일 (50일간) (점검대상) 전국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문대학·대학교 (점검방법)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 교육부·시도교육청 점검단 현장방문▲전문대학·대학교 : 교육부 현장점검단 방문, 대학 자체 점검(매주) |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확인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학생안전 50일 집중점검’의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학교별 자체 방역 계획 수립 여부, ▲접촉자 관리 현황 ▲급식 시설 및 조리공정 위생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등
(교육활동 안전)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안전관리,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및 대응, ▲대학 집단연수(오리엔테이션, 엠티 등) 안전 관리 등
(학교시설 안전) ▲통학안전 관리(교통사고 예방, 등·하교 시 범죄피해 예방), ▲학교 건축물·시설물 안전 점검,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 관리, ▲기숙사 화재예방 및 대응,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
※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기숙학원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 합동 점검 실시 예정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어렵게 재개된 등교 수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학부모가 교육 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안전 현장점검단 단장으로서 가급적 자주 학교를 찾아가 학생안전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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