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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 본문

보도자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 - 확진·의심증상 학생 대상 기말고사 운영 관련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5. 20. 09:42

 

[교육부 05-20(금) 즉시보도자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해 기말고사 응시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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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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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하여 시험응시 가능

기말고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사전준비→고사 중→사후관리) 마련·안내, 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가능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이번에 안내한 기준(가이드라인)에는 학교별 분리고사실 운영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와 응시생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다.

먼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022.5.1.)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이 학교 시험 응시를 하고자 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중대본, 5.20.) 확진자 자가격리의무 유지 및 자가격리 학생의 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허용 논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기준(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하고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 교육(지원)청,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학교 인근 병원), 해당 지역 소방서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 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교 내 모든 인원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쉬는 시간 이동 최소화, 손소독제 사용, 확진 학생 등은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

** 방역 지침(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에 따라 도보, 보호자 차량, 방역차량 이용

[고사 기간]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 고사실 구분 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하고,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 분리고사실 운영 >>
▸ (고사실 구분)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용 고사실은 구분 운영, 학교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탄력적 운영 가능
▸ (응시생 간격)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
▸ (급식)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기말고사 운영시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
▸ (화장실) 별도 마련 권장,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쉬는 시간 확대 및 지정칸 운영 등 가능
▸ (소독) 출입시 마다 손소독이 가능한 곳에 손소독제 비치, 고사기간 중 매일 소독 실시 등

 

[사후 관리]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 점검(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방대본)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4.23.)’에 따라 5월 23일(월)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한다.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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