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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
□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
□ 교육시설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 규정
교육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 (기존) 모든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 (개정) 모든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어 영양관리, 위생ㆍ안전관리,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의 이동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의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재난 발생으로 급식이 어려운 경우 식재료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수교육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하여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시설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교육시설법」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주요 개정내용
①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 자동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근거 마련(제 10조의2 신설)
②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 마련(제 26조의2, 제26조의3 신설) ③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근거 마련(제34조 개정)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합동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하였다.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초‧중‧고‧특수학교의 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사전기획의 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기획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받도록 하였다.
교육시설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이용자*뿐만아니라그 교육시설이용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규정하였다.
*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기획,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관련업무가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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