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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문
언론사명 : 한국일보 / 2022. 9. 2.(금)
제목 : 국가교육위원회, 장관급 위원장에 공무원 31명 뿐, 갈수록 ‘용두사미’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9월2일(금)부터 9월7일(수)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전문임기제 1명 별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필요시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 등의 방식으로 충원하고,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전문가와 협업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의회를 통해 소관 사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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