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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2. 10. 25. 06:10

[교육부 10-25(화) 석간 보도자료]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2022년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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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 체육계 등이 함께 모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출석인정제 등의 성과와 과제 논의

□ 다양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체육교육의 다양한 구성원 및 현장과 소통하는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포럼)’를 10월 25일(화) 14:00부터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에 대해 그간 노력해 온 성과를 되짚어 보고,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씩 학교체육 현안 중심의 공개토론회 개최
(제1차 공개토론회(2022.6.16.), ‘학교체육교육의 방향: 건강체력증진 및 학생선수 인권’)

‘2022년 제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개요
◉ (주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
◉ (일시/장소) 2022. 10. 25. 14:00~17:30 / 한국프레스센터
◉ (참석대상) 전국교원, 학부모, 전문직, 정부, 대한체육회, 종목별협회 관계자 등 희망자

이번에 열리는 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학교체육 분야의 다양한 구성원(교원, 학부모, 전문직, 정부, 대한체육회, 종목별협회 관계자 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연구소 이경호 연구교수는 ‘출석인정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참가의 사유로 결석 시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훈련·대회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도입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의 추이와 현황을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현장 의견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출석인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고려대 조대연 교수가 ‘최저학력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그 방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과별 일정 성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제도

 

발제 이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체육계의 전문가, 현장 교원, 감독교사,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한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가 선택한 자신의 진로에 집중하면서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제도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날 논의된 발표 자료집 등은 행사 종료 후 ‘학교체육포털 누리집(www.cspep.or.kr)’에 탑재·공유 예정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운동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은 시점에서, 학생선수가 선택한 진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수용성 높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 안전한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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