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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한다 본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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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정규 학위 과정의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세부 전공 분야를 소단위 학위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습
■(B대학) 식품영양학과·운동처방학과가 융합·연계한 ‘다이어트 관리·상담’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중 관리와 유지를 위한 식사요법 등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 |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리며,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 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하여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한다.
편입학 여석 배분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및 특성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한하여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2022.11.15.)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지난 5년간(2019~2023) 실시한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의 확대(10%→30%)를 향후 5년간 추가 연장(2024~2028)한다.
※ 정원 외 학사 편입학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모집단위별 학사 편입생 수는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간호대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분의 30까지 허용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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