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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본문

보도자료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대한민국 교육부 2023. 2. 1. 13:26

[교육부 02-01(수) 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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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재양성의 초석 마련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안건 주요 내용

  • 인재양성의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첨단 분야별로 정책 수립 및 관리
  •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선정
  • 고등교육법 전면개정, 연구인력 지원 확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교육·연구·훈련 혁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 1(),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하였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교육부)’을 보고하였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 순차적 발표 추진(관계부처 협업)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먼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동 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구체적으로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인재양성 3*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재3법 :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2021년 결산 기준)는 약 15조 원(사업 수 1,026개)이며,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약 5조 원 추산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지방대육성법」 제17조)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지원한다.

* 교육부 5년간 1,000억 원(교당) 지원 추진,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 집중투자 등

※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별도 발표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 전공이수 등

 

또한,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여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 LAMP(Learning&AcademicresearchinstitutionforMaster‘s·PhDstudents,andPostdocs)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 지원한다.

* 반도체, 디지털 등 2027년까지 10개교 내외 추가 지정 추진 (현재 54개교)

 

첨단분야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 각자 전공 영역과 신산업‧신기술분야 융·복합 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학점단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모듈형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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