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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본문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대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계획
✔️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을 육성합니다.
✔️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합니다.
✔️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23년 5개 내외 시범지역을 정하여, 전국적 확대를 준비합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Yg5F6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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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계획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합니다.
-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통합 추진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 RISE 통합('25년~) - 지자체 주도 대학 - 지역 동반 성장 지원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을 지역주도 대학지원 예산으로 전환('25년~)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지역대학을 육성합니다.
-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육성
- (지자체)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 계획 수립
- (교육부-지자체) RISE 협약 체결 -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육성
- ('23년) 10개 내외 지정 예정 → ('27년) 비수도권 지역 총 30개 내외 지정목표
- 집중적인 재정 투자, 과감한 규제 특례 등 부여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시범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 대학과 지역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적용 - 권한 위임 및 관련 법령 개정
- 대학재정지원사업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추진
- 규제 개혁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지역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 대학지원 추진체계 정립
- 시·도 대학지원 전담부서 및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
- 사업 관리와 선정, 평가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 관련법령 정비
- 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24년까지 관련법령 정비 완비
`23년 5개 내외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전국적 확대를 준비합니다.
- RISE 성공모델 마련
('23년) 5개 내외 시범지역 선정·운영,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범지역 선정 공모
(신청·접수) : 02.02.(목) ~ 02.21.(화)
(선정) : RISE 시범지역 선정위원회
(발표) : 3월초 선정지역 발표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 생태계의 허브로 발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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