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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한(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규정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2019~2023)’ 수립ㆍ추진 중
또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ㆍ장비 및 사업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세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감도 학생건강증진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郡)’에서 ‘급(級)’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유해야 하는 감염병정보*를 변경한다.
* (현재) 제4군감염병에 관한 정보 → (개정) 제1급 감염병에 관한 정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학생의 비만, 음주ㆍ흡연, 약물 오남용,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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