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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 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23. 2. 16. 13:47

[교육부 02-16(목) 석간보도자료] 새 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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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 실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점검
  • 재해취약시설인 구조위험시설 및 붕괴위험시설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관리하여 철저한 점검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2023년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3 24()까지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새 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 및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즉시 시정하여 조치 완료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해빙기는 약해진 지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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