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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새 학기 계기,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학교 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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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정책 현장에 함께 방문하고, 현장과 함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①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 ②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학교 인접 도로(통학로)에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정부합동 통학로 안전점검을 체계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학교 주변 보도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외에도 기관별로 추진해 왔던 각종 학교 주변 위험 요인(식품, 교통, 환경 등) 점검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인접도로에 보행로 확보
인접도로(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한다.
* ('19~'22) 총 105개소 완료 / ('23~) 45개소 대상 협의·설치 추진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293개 초등학교 중, 인접도로 내 보도가 일부 구간이라도 없는 학교는 2,925개교(46.5%), 특히, 보도가 전무한 학교는 523개교(8.3%)
학교 부지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도로가 있는 양방 통행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행안부 수요조사 결과 13개소 희망(서울7, 부산1, 광주1, 울산1, 경기1, 전북3)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합동점검 체계화
그간 기관별로 추진되어온 통학로 사고 다발지 등 안전 점검을 ‘초등학교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 (2~3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통학로 / (8~9월) 통학로 안전진단 희망학교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매년 2차례(개학 전후 2~3월 및 8~9월)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안전·놀이시설 등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을 추진한다.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새 학기,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학기 초 즉시 적용·시행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폭력 없는 학교, ▲사고 없는 학교, ▲건강한 학교,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2월 22일)
폭력 없는 학교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3월)과 연계하여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학교가 함께 ‘맞춤형 예방·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체계를 보강한다.
*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 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적용
사고 없는 학교
학기 시작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학교, 구조안전 위험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추진하고,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협의체 구성
재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시설을 이용한 지진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실습형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한다.
건강한 학교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방역체계를 조정하고,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여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을 위해 전문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비·진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한 10~20대 마약사범에 대응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와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권리가 보호되는 학교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고,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제공하는 등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3월)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학생지원 체계의 단계적 확산도 추진한다.
※ (’23~’25) 선도학교 100개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90개 지정·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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