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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본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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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교실과 가장 근접한 곳, 학생의 왕래가 잦은 곳, 컴퓨터실 및 방송실 등과 연계활동이 용이한 곳, 창의활동과 독서(학습)활동을 같이 하기 적합한 곳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계약학과) 2003년 도입된 이후, 산업체-대학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의 안정적 취업 지원
(기술지주회사) 2007년 도입,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전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정원제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 증원하여 운영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 → (개선)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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