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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본문

보도자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대한민국 교육부 2023. 3. 22. 12:40

[교육부 03-23(목) 조간보도자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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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2019)2,662건 → (2020)1,197건 → (2021)2,269건 → (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 (예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강득구의원(2021.7.5.), 이태규의원(2022.8.18.), 서정숙의원(2022.9.28.)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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