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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

대한민국 교육부 2023. 3. 30. 11:33

[교육부 03-31(금) 조간보도자료]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 지원 및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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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

 

  •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중심 선택과 집중 및 기관별 맞춤형 감사
  • 처분심의 전면 개편 및 중대비위는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은 자율 개선
  •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 시행 및 감사담당자 역량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중점 감사분야 : 회계분야(회계 및 계약, 재정지원사업 중점 점검), 입시분야(대학입시 공정성 중점 점검), 채용(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대학 등 채용비리 중점 점검)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기관 맞춤형 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강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 국립대학 감사 주기(3년) : (현행) 약 7.5년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대상 및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77개 대학) 및 감사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립대학은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

 

이를 통해, 그 동안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하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유관기관 및 정책부서 협업 감사를 활용하여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대안도 제시

 

감사처분 신뢰도 및 수용도 제고

 

한편,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처분심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감사처분 심의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 추진(2023.상)

 

 

감사부담 완화 및 감사역량 강화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약 50여종)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하여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에 발맞추어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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