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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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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환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으로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였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원·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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