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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3. 4. 11. 10:38

[교육부 04-11(화) 국무회의종료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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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마련
  •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로 구성,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단위 전공이란 ①적은 학점(9~12학점 정도)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②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은 ③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④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학 3학년에 편입학(정원 외)하는 제도로 전체 입학정원 2% 내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내(간호학과는 30%) 선발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간호인력 부족은 여전하여 편입학 비율 확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였다.

※ (가능 규모, 2022년 기준)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058명(입학정원 10,195명의 30%) 선발 가능

 

더불어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신설(2022.10.18. 공포)됨에 따라, 운영계획서‧인가 절차‧입학 조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개정(2022.10.18. 공포)되었고,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2023.4.19. 예정)을 위해 입법예고(2023.2.16.~3.15)를 거쳐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는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장애학생 지원 민관협력(거버넌스)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을 하고 국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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