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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으로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 엄정 조치 등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추진상황 점검
- 사회 구성원의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17일(수)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중독재활센터를 추가(충청지역)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고독사예방법」 제정 이후 수립된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은 수준 높은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차별 없이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별도 보도자료 배포(보건복지부, 5월 18일)
※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별도 보도자료 배포(교육부,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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