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명신대학교-성화대학 폐쇄 관련 Q&A 자료입니다. 본문

교육부 소식

명신대학교-성화대학 폐쇄 관련 Q&A 자료입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7. 10:57




※ 2011년 1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명신대학교 및 성화대학 폐쇄방침에 대한    Q&A 자료입니다.
 

【Q 1】학생 보호 및 졸업생․휴학생 학적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요? 
【Q 2】학교폐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3】학교폐쇄 법적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Q1. 학생 보호 및 졸업생․휴학생 학적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요?


○ 해당 대학 학생들(명신대 537명, 성화대 2,762명)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을 인정해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호할 계획입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인근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소집하여 이들 학생들에 대한 편입 절차가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 휴학생도 상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학적부 인근 국․공립대학을 학적관리 대학으로 지정하여 휴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 받는 대학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복학생에 대한 학적관리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12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토록 하고, ’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명신대 30명)들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교로 하여금 합격을 취소토록 하여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 성화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미발표

 

 Q2. 학교폐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폐쇄 절차

- 학교폐쇄 계고 → 청문실시 → 학교폐쇄 명령 → 학교폐쇄



1. 시정지시
2. 폐쇄계고(불이행시)


1. 학교폐쇄 처리 기본결재 
   (청문실시계획, 학생모집정지 계고  등)
2. 청문주재자 선정
3. 청문실시 통보
4. 청문대상 이해관계자 의견서 제출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5. 청문실시

1. 학교폐쇄명령(고등교육법 제62조)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폐지와 달리 학교설립․경영자의 신청 및 폐지인가 불요



1. 학생 및 재산처리 상황 등 보고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과부장관에게 제출







학교폐쇄 관련 절차 법령


□ 고등교육법  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여러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63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나 시설등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과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③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Q3. 학교폐쇄 법적 근거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폐쇄 추진합니다.


○ 명신대학교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 17건 지적, 시정요구 및 두차례    계고처분에도 시정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았으며,

※ 학점취소 대상자 20,530명 취소 미이행, 횡령액 총 40억중 39억(97.5%) 미회수 등이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파행적인 수업 운영 및 감사에 지적된 성적 부여 부당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지조사 기간(‘11.10.24~27) 중 수강 대상인원 1,810명 중 495명 참석 (27.5%)

※‘11학년도 1학기 개설 6개 과목을 조사한 결과 대리 답안 작성 성적 부여 등 여전히 부당 성적부여 지속


○ 성화대학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심각한 부정․비리 20건 지적, 두 차례 걸친 계고   처분에도 시정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 결과 파행적인 수업 운영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300명(재학생의 약15%)에 불과

※ 10.27. 수업진행 예정 57개 중 7개 과목(12%), 11.2. 130개 중 18개 과목(17%) 출석율

【고등교육법 제62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