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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하였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였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연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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