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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부처 간 연대·공조를 활성화하고, 주요 사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추가 등 협력체계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 → 21명)한다.
※ 추가 구성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명)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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