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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본문

보도자료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8. 23. 11:13

 

[교육부 08-23(수) 브리핑시(11시) 보도자료]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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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23(수) 브리핑시(11시) 보도자료] [별첨]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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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
  •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등 추진
  •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및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수)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지난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 (사례, 경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 예고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교원지위법 개정사항)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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