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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교지 기준 폐지,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대폭 완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추진 배경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되었고, 45차례 개정되었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 국정과제 83-1.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 추진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①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교육‧재정여건 개선
첫째,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 (기존) 학생 정원이 401명에서 999명인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에 해당하는 교지를 갖추도록 하고 특히, 1,000명 이상일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갖추도록 함
또한, 교사(대학 시설)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완화한다.
* 인문‧사회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12㎡
아울러,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이 유휴 재산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셋째,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 (기존) 일반대는 1/5,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은 1/3, 산업대·전문대는 1/2까지 활용 가능
②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첫째,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한다. 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
※ (기존)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의 통‧폐합만 허용
※ 다만, 수도권 대학이 통․폐합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③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를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확대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다.
둘째, 종전에는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수도권 지역의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증원 제한
이와 같이 대학의 위치 변경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 소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④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
첫째,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 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둘째,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이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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