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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규칙」의 개정으로 알아보는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본문
「자동차규칙」의 개정으로 알아보는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하는 법
카드뉴스 속 Q&A를 통해 알아보세요.
✅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나요?
✅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모든 차량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교육부 #자동차규칙개정 #일반전세버스 #현장체험학습 #운영방법
「자동차규칙」의 개정으로 알아보는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나요?
(「자동차규칙」개정안이 적용되면) 구조 변경없이 신고 후, 적법하게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보호' 표지는 앞뒤 유리창에 부착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 체험학습 기간도 공문서에 명시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동승자,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통안전 교육센터 -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
모든 차량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안전교육 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 단위 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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