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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본문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 교육부 설문(2023.7.),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 교원 97.7%, 학부모 88.2% 심각 (교원 22,084명, 학부모 1,455명)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 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이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시도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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