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 본문

보도자료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9. 21. 15:49
[교육부 09-21(목) 국회본회의통과시 보도자료]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간절함에 응하다.pdf
0.49MB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교권 회복’ 원년 실현,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