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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합니다 본문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합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선생님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 보호자의 권리-책임 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됩니다
#교육부 #교권보호 #교육활동보장 #교원심리지원
교권 보호 4법 및 지원 정책 안내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금지
※ 정당한 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등에 따른 생활지도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 교육지원청 :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신고 내용 즉시 공유
- 교육청 : 7일 이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의견 제출
- 조사·수사기관 :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 신설
- 선생님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특별교육 심리치료 행위 조치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선생님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지원]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가트라우마센터 : nct.go.kr
- 교육활동보호센터 : forteacher.kedi.re.kr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상담 프로그램 제공 - 교육활동보호센터
- 전문 상담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
- 심층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마음안심버스]
상담이 필요한 교사가 다수 있는 학교 중 희망 학교에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등 제공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 가해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위반 시 징계 조치)
- 특별교육 의무이수 대상자를 출석정지 조치 이상으로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생님에게 안정적인 지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비공개]
비공개 원칙,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 교육지원청으로 격상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 교육부장관 :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 : 매년 계획 수립·시행
보호자의 권리-책임 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 존중 의무 부여
선생님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 누리집 :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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