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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본문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하였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되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 일시분리 지도대장, 학부모 확인서, 물품 보관 대장, 휴대전화 사용 요청서 등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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