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가칭 교육청보탬이(e))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문

보도자료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가칭 교육청보탬이(e))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1. 6. 12:52

 

  •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도입으로 민간보조사업자도 온라인에서 집행 및 정산
  •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자적 관리로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점검 가능
  • 업무협약기관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농협은행-부산은행-농협카드-비씨카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7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 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농협카드(사장 윤상운), 비씨카드(사장 최원석)와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이하, 가칭 교육청보탬이(e)*) 구축에 따른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가칭)교육청보탬이(e)는 지방보조금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구축 중이며, 2024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내 새로 구축되는 교육청보탬이(e)에서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전용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보조금이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되면 민간보조사업자는 지출 수요 발생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건별로 전용계좌에서 집행되며 증빙도 전자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 시도교육청이 민간(개인 또는 법인·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제도

 

이러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전자적 검증과 함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 민간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육청보탬이(e)’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실집행 기반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집행·정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