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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지원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2. 3. 10:00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에는 교육급여를 2023년 대비 약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4일(월)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26일(화)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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