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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2. 8. 17:16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교육장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피·가해학생에게 통보 의무화, 교육장·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이 교육감에 신고·교육감 조사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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