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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본문
- 현장교사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집중상담기간(12.15.~2024.1.6.) 운영 등 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이후 정시모집 기간 학생과 학부모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입시 상담 학원 집중점검
- 물가 안정 위해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교재비 불법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편·불법 학원 특별점검(12.12.~2024.2.16.)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확대(2023. 27억 원 → 2024. 45억 원)하여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2일(화)부터 내년도 2월 16일(금)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월 12일(화)부터 내년도 2월 16일(금)까지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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