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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 협약 체결 본문
-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교섭이 총파업 없이 연내 타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
특히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을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연내 교섭 타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실시하였으며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교육공무직원 총파업 없이 조기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주요합의내용 : 기본급 68천원 인상,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 8개월 연장 등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켜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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