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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창의적 연구·기술이전 위한 R&D규정 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2. 7. 2. 10:21

창의적 연구 활성화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 -


교과부는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교과부 처리규정)」을 개정합니다.


교과부 처리규정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 우주개발, 원자력·핵융합연구개발,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교과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통합관리운영규정입니다.


교과부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줄어들,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한편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에 중복적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도가 낮은 문요약서는 축소하고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 등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는 한편, ‘연구의 추진일정’, ‘연구비 세부내역’ 등은 연구계획서 작성 시점에 예측이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창의성이 중시되는 기초연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증대됩니다. 올해부터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에 도입된 우수과제 후속지원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수연구자의 경우 연구비 집행잔액을 후속과제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과제 후속지원제도 - 우수연구 성과의 사장 방지 및 경제·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일반 및 중견연구 지원사업의 우수과제에 대해 추가지원 또는 차상위 사업 연계지원



또한 기존에는 인건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항을 후에 보고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연구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공통운영경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접비 중 ‘실험실 운영 지원비’에 대하여 대학별로 사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박사연구원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간접비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서치 펠로우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3년 이상 중장기 계약, 월급여 300만원 이상, 4대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선발·채용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차원의 기술이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특허출원·등록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기술료 순수익금으로 연구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개발성과 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직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수행 중에 연구자 이직 등으로 인해 연구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구입한 연구장비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소유권은 기존 연구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변경 전·후 연구기관 간에 협의를 통하여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교과부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며, 교과부는 향후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지식재산권 관리의 기준이 되는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등 하위지침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안별표 및 별지서식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안.hwp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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