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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강화’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정!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2. 14. 09:30

특성화고의 전문교육 강화와 

교육과정 편성·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 13일(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특성화고 부문)를 개정 확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고졸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청, 학교와 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과의 최소 이수 단위를 기존 80단위에서 86단위로 상향하였으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정도 기존 28단위에서 34단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통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56단위), 2007년 개정 교육과정(60단위)과 유사하게 60단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중학교까지의 교육이 공통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부터는 선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강화하려는 특성화고에게는 보통교과 최소이수단위 72단위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던 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으로는 특성화고가 취업중심학교로 완전히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 직업세계를 고려하여 제시된 기준학과를 토대로 학과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도 학생의 취업역량과 경력개발을 고려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교과도 기초지식과 실무능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산업안전보건, 노동관계법 등의 교육활동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인성 개발,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학진학을 염두에 둔 일반고와는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아울러 조정하였습니다. 


교과부은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2014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교 현장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후속 지원을 201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기준학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학과별 공통 역량 신장을 위한 직무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매뉴얼에 기초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며, 15개 특성화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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