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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적용 세부 기준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3. 2. 1. 09: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적용 세부기준 마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StopBullying


○ 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에 제시된 기준을 구체화‧명료화한 것입니다.


○ 동 고시 제정안은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1차 의견수렴('12.5월), 2차 의견수렴('12.6~7월), 3차 의견수렴('12.8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제시

-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괴롭힘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따돌림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매체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 한편,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피해 및 가해 당사자들 간의 화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

(1) 전제조건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2) 부가요건 : ① 해당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②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해당


*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 해당 사안의 가해학생이 이전(동일 학교급)에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처리된 적이 있는 경우  

 

- 이는 기존에 교과부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12.3.16)에 안내하였던 내용을 보완하여 본 고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여 전담기구 단계에서의 사안 처리의 객관성 및 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방식 제시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9개)를 기본유형과 부가유형으로 나누었고, 기본유형은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① 교내 선도  ② 외부기관 연계 선도  ③ 교육환경 변화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교육‧선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와 제7호('학급교체') 조치는 피해학생, 신고‧고발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격리 등의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기본

유형

유형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

조치내용

1호(서면사과)

3호(학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등)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적용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가해학생의 교육‧선도가 가능한 경우

학교 밖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부가

유형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 또한,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의 추가 고려 사항을 제시하여,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2에 명시된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 상에 제시된 대강의 고려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본 고시가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일선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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