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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정책 본문

교육부 소식

달라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정책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23. 17:00

구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현장중심 예방대책

('13.7.23)

비고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교원대상 예방교육

  연 2회실시 의무화(학폭법 개정)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확대

체육‧예술교육 등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체험‧공감 중심 ‘어울림프로그램’

 개발‧보급 (한국형 Kiva, 총96종)

연극, 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 강화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시행 책무를 명확히 부여

학교의 다양한 예방활동 지원 강화

 (꿈키움학교 3,000개교 육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공시‧평가 강화

‘대안교실’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

(신규)

 

(확대)

(개선)

 

(신규)

 

(개선)

 

(신규)

맞춤형

대응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 

 사이버폭력 즉시 개입‧지원 체계

‘교우관계 회복기간’ 도입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신규)


(신규)

(개선)

피해

학생

보호

 피해학생 ‘先치료비 지원 시스템’

  도입

모든 시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설치

선치료비 지급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분쟁조정지원센터’ 지정‧운영

(신규)

 

(개선)

 

(신규)

가해

학생

선도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 제한 삭제 및

 ‘강제전학’ 도입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5년) 

재심청구 시 가해학생에 긴급조치 가능

재발 시 가중조치, 강제전학 이후

 피해학생 인근학교 재전학 금지 등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2년간 유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 여부 결정 )

(개선)

(개선)

 

(신규)

(개선)


은폐

축소

방지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통한

 수시‧상시점검

사안 발생시 즉시 보고‧처리시스템

 구축

 

은폐‧축소·부적절 화해종용 등 중요

 민원 ‘민원신문고’, ‘특별점검단’ 운영

(개선)

 

 

(신규)

안전한

학교

환경

 

 

사회적

대응

강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통합‧확대

 (17개)

등‧학교 알림기능 중심

 ‘안심알리미’ 보급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1인당 17개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 및

 지역협의회(시·군·구)를 설치

117을 긴급번호로 지정

 

긴급신고, 위치전송 가능 

 U-안심 서비스 보급

온라인 기반 익명신고·상담 기능 제공

교내 취약지역 고화소 CCTV 지속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확대(1인당 10개교)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매년 지역단위 시행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지역’ 도입

(개선)

 

(확대)


 

(신규)

(확대)

(신규)

(확대)

 

(개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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