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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Q&A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23. 17:00

‘어울림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보급되나요?소풍


□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공감․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어울림프로그램(한국형 Kiva프로그램) :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상담, 감정코칭 등을 

     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소통‧공감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 Kiva프로그램 : 핀란드 90%학교가 연간20차시 운영하는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을 내용으로 학생용 48종(기본24종,심화24종), 학부모용 24종, 교직원용 24종 등 총 96종을 개발합니다.

  * 6대 핵심 역량 :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핵심 역량 도출


<어울림프로그램(학생용) 개발 내용 및 일정>

※ 학부모용 12종 및 교직원용 12종(‘13년상반기) → 학부모용 12종 및 교직원용 12종(‘13년하반기)

 □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은 ‘13년 9월부터 300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7년까지 모든 학교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범학교 등 300교를 대상으로 8월 중 교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홧팅2‘꿈 키움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학교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꿈 키움 학교’(3,000개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공모·심사하여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친구지킴이, 또래보호 활동, 학급야영, 사제동행, 담임‧학생 간 소통 활동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연말에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우수학교에 대해 포상하여 이러한 학교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년 하반기에는 1,000개교에 대해, 내년부터는 3,000개교 이상의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꿈 키움 학교’ 육성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대안교실의 의미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학교 밖 기관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능력, 적성, 희망,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 학교형, 명상․힐링형, 인성․체험형, 교육․상담형 등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외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연계․활용(안)>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다는데no2

이에 대한 대책은 ?

 

 □ 중앙 및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운영하여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은폐·축소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교육청 단위 점검단 구성·운영(변호사·상담사·감사팀·업무담당자 등)


 □ 또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처리단계별로 보고받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겠으며,

<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절차(안) >


 ○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한 관계자는 징계 처분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여 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고의 은폐․축소시 징계 처분기준
      -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
      -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근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란 무엇인가요?

단위학교에서 적용 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셉테드(CPTED)는 건축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범죄유발 심리를 감소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기법입니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단위학교에 적용하는 셉테드(CPTED) 모형은, 

 ◦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CCTV 등 기존 안전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적 감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오픈공간 설계, 환경관리 등으로 학생보호 환경을 구축하거나,

 ◦ 복도나 교사 외벽 도색 및 어둡고 구석진 학교 사각지대에 인공암벽, 샌드백, 발표 무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각지대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건전한 또래 문화 형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학교폭력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진중학교에서는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전보다 3.7%감소, 학교에 대한 애착은 1.4% 증가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3년 하반기에 단위학교에 적용 가능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0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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