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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정책 본문
구분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
현장중심 예방대책 ('13.7.23) |
비고 |
예방 교육 |
▪학생‧학부모‧교원대상 예방교육 연 2회실시 의무화(학폭법 개정)
▪또래상담, 또래조정, 학생자치법정 확대 ▪체육‧예술교육 등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
▪체험‧공감 중심 ‘어울림프로그램’ 개발‧보급 (한국형 Kiva, 총96종) ▪연극, 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시행 책무를 명확히 부여 ▪학교의 다양한 예방활동 지원 강화 (꿈키움학교 3,000개교 육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공시‧평가 강화 ▪‘대안교실’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 |
(신규)
(확대) (개선)
(신규)
(개선)
(신규) |
맞춤형 대응 |
|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 사이버폭력 즉시 개입‧지원 체계 ▪‘교우관계 회복기간’ 도입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
(신규) (신규) (개선) |
피해 학생 보호 |
▪피해학생 ‘先치료비 지원 시스템’ 도입 |
▪모든 시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설치 ▪선치료비 지급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분쟁조정지원센터’ 지정‧운영 |
(신규)
(개선)
(신규) |
가해 학생 선도 |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 제한 삭제 및 ‘강제전학’ 도입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5년) |
▪재심청구 시 가해학생에 긴급조치 가능 ▪재발 시 가중조치, 강제전학 이후 피해학생 인근학교 재전학 금지 등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2년간 유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 여부 결정 ) |
(개선) (개선)
(신규) (개선) |
은폐 축소 방지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통한 수시‧상시점검 |
▪사안 발생시 즉시 보고‧처리시스템 구축
▪은폐‧축소·부적절 화해종용 등 중요 민원 ‘민원신문고’, ‘특별점검단’ 운영 |
(개선)
(신규) |
안전한 학교 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통합‧확대 (17개) ▪등‧학교 알림기능 중심 ‘안심알리미’ 보급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1인당 17개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시·도) 및 지역협의회(시·군·구)를 설치 |
▪117을 긴급번호로 지정
▪긴급신고, 위치전송 가능 U-안심 서비스 보급 ▪온라인 기반 익명신고·상담 기능 제공 ▪교내 취약지역 고화소 CCTV 지속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확대(1인당 10개교)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매년 지역단위 시행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지역’ 도입 |
(개선)
(확대)
(신규) (확대) (신규) (확대)
(개선)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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