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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3. 9. 11. 09:03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안내

- 시·도교육청별 교복 표준디자인 제시, 구매 가격 상한 결정 -
- 학운위 심의후 학교가 주관하여 구매하고, 선정 디자인 사전공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에 발표한「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복 구매 운영 요령」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에 교복 가격 상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가격 상한제의 권고 가격기준안은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착용 동복 4pcs 기준 203,084원입니다. 이 권고 상한 가격은 '13년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 구매 가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시․도교육청은 동 권고 가격기준안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금액을 가감하여 각 시․도별 동복 구매 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합니다. 

※ ‘13년 동복 개별 구매 가격 평균 : 250,845원
※ (산정기초) : 203,084원=199,689(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13.4월 조사)+199,689×0.017

                                     (한국은행 ’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교복 구매 운영 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따라 지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시․도교육청별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여 국․공립학교의 교복 디자인 선정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에서 표준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게 합니다. 교복 구매 가격 상한제 실시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격상한 권고 가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복 구매 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학교에 안내합니다. 학부모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시장조사, 기초금액 설정․최소 품질 기준 마련 등 입찰 진행, 교복 업체에 대한 평가․인증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초6․중3 예비신입생 대상 교복 구매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하며, 관내 모든 학교에 시․도별 교복 평균가격 등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추진합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교복 디자인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도 적극 권장됩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장은 2014년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 전, 2015년부터는 1년 전부터 학교가 선정한 교복 디자인을 공개합니다.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는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합니다. 

‘학교 주관 구매’ 계획 수립시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고, 교복의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2단계 입찰 등 계약 방식을 적극 활용합니다. 단위학교의 교복 구매계획은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을 거친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약 체결 후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하고, 교복 납품 이후 검수 시, 재질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신입생 배정 직후 교복 구매를 안내하고, ‘학교 주관 구매’, ‘개별 구매’ 및 ‘교복 물려입기’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학교 주관 구매’ 참여 규모를 확정합니다.

 

이밖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생활복 활용 등 교복 간소화를 추진하고, 교복, 생활교복 등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학교규칙에 복장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복 구매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평가․보고하고,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교복 업체 평가․인증 등에 반영하며 학교별 교복 구매 정보 및 평가․보고 내용을 공유하게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부모의 교복 구매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앞으로도 교복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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