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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대상학교 확대

대한민국 교육부 2014. 2. 5. 09:19

장애대학생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대상학교 확대 (416교→431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학업 및 이동 등을 지원하는 「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및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창호)*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일반 및 전문도우미 지원, (한국복지대학교) : 원격교육 지원


※ 일반도우미(학내이동 및 강의 등 대필지원), 

   전문도우미(수화통역사, 속기사 등이 교수․학습지원), 

  원격교육 전문도우미(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금번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관) 종전「고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에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급 학교*(‘13년에 대학정보공시를 한 대학 기준)까지 그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추가 포함(416교 → 431교)


  ◦ (예산액 및 규모) 금년도 예산은 48.93억 원(국비)을 투입하여(전년대비 14% 증가) 전년에 비해 100명이 늘어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2,600명을 장애대학생에게 확대․배치할 계획입니다. 


* 장애대학생 지원 확대 : 

  (’12) 2,494명/39억원→ (’13) 2,500명/43억원→(’14) 2,600명/49억원

** 원격교육지원 수혜학생 확대 : (’11) 72명→(’12) 150명→(’13) 159명


  ◦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나,  4~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이 우선 포함되도록 하였고, 도우미 1인당 지원액* 및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중증, 경증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도우미 연 240만원, 전문도우미 연 1,110만원, 원격교육 지원 전문도우미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 탄력적 집행



특히,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학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도록 


 ◦ 장애대학생 도우미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60분→100분)하고,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특강․취업 프로그램에도 도우미 지원을 적극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자체점검 강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견될 때에는 국고를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부진 대학, 교비 대응 투자 미흡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통해 수화 및 문자를 제공하는 수화통역사․속기사 인원을 늘리는 등(17→20명) 원격교육 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대학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각장애대학생 학습 도서 안내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장애대학생 취업관련 안내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의 대학별 참가신청‘14. 3. 7. (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doumi.kcce.or.kr, ☎ 02-364-1527)와 한국복지대학교(http://uris.hanrw.ac.kr, ☎ 031-610-472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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