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본문

교육부 소식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2. 6. 09:40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발표

  ‣ 5년동안(‘14~’18) 1조원 이상 지방대학 육성에 투자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분야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등 별도 지원(460억)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업 추진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문화의 중심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특성화 분야 육성)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조 경제)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적 소양과 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ㅇ (교육과정 변화 초점)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여건지표 변화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 등 교육과정 변화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대학서열 타파)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의 진학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합니다.


(구조개혁과 연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 및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합니다.



2. 주요 내용


<사업 구조>


(사업 유형) ① 대학 자율 유형 ② 국가 지원 유형 ③ 지역 전략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 25%, 15%가 배정됩니다.

< 사업 유형 구분 및 예산 배정액 >

□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규모별로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예산총액 제한 》

‘국가 지원 유형’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 대학규모별 사업단 수 및 1개 사업단 예산액 제한 》

‘지역 전략 유형’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요약 : 사업 유형별 신청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

<사업단 구성>


(구성 단위) 사업단은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됩니다.


 ㅇ 한편, 단일 전공 또는 학과로 지원한 사업단 중 권역별 10개의 우수사업단을 선정하여 ‘(가칭) 명품학과’로 지정하고, 추가 예산 지원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다.


(참여 학생) 특성화 목적에 맞게 개별 사업단과 대학 전체의 참여 학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학생은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이면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학생 참여제한 없음


(중복 불가) 사업단은 두 개의 다른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교원과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속하여야 합니다.


<평가 구조>


대학에 대한 평가와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합산되어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며, 대학 평가가 30%, 사업단 평가가 7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ㅇ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되며, 정량 지표 비중이 높은 과거의 평가와 달리 정성 지표 비중(53%)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평가 구조>

다만, 계획에 대한 정성 평가 단계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향후 연차 평가와 중간 평가에서 특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지원액 삭감 및 사업단 탈락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업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연계하여 ’15~’17학년도 정원 감축에 대해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합니다.

《 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기준 》

ㅇ 정원감축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 요구를 수용한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도 정성적으로 평가(2점)하며, 지난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도 평가됩니다.(3점)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지표에 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를 반영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을 별도 부여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자구노력 대비 실적이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액과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학의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학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를, 사립대학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2.5점)하고, 유예 기간 후에는 지원액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4. 기대 성과


(기대 성과) 동 사업이 끝나는 5년뒤 지방대학은 교육경쟁력과 인지도에서 수도권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지방의 학생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대학의 서열이 아닌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입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대학 육성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도 이날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예 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546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약 3,000억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ㅇ (권역 구분)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생수와(90%) 학교수(10%) 기준으로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ㅇ (사업 유형) 사업은 ① 대학자율 유형과 ② 국가지원 유형으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 사업비의 75%, 25%가 배정됩니다. 


지원대상, 권역구분, 사업유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동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월 6일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공고하고(2.7),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4월까지 접수하여 5월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