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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교육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4. 4. 11. 14:31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교육부 입장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 하고, 육아・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개설 가능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현직교사 대상 전환 방침을 정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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