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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본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안정적 제도 기반 정착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가칭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2일(목) 14시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핵심제도를 법제화하여,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정주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대학은 해당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를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함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본격 도입
(지역인재 채용장려) 더불어, 대졸자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추진체제 구축)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 마련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법령(안) 제‧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14. 5. 28.) 동안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2014년 7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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