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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8. 1. 09:11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실시

- 8.1~8- 결과에 따라 대안학교 인가, 학원 등록, 폐쇄 등 법적 조치 -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③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인지 여부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① 기관의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등록 유도

   ②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 유도

   ③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정 도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과 법적 조치를 통하여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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