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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

대한민국 교육부 2014. 8. 5. 13:41


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

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전교조 전임자 중 공립 교원(4명)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1명)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의거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 할 것을 통보하도록 다시한번 요구하였으며, 그 조치결과를 8. 22(금)까지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교조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미온적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상응한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다시한번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 집회 행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과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교원이 근무시간 중에 무단 또는 위계로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및 제66조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8. 25(월)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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