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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본문
내년부터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이
더욱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산정체계 마련 -
- '15년부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근로장학금 등
6조3000억원 규모의 학자금지원 사업에 활용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시행령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각 부처에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 시스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학자금 지원 사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 확대(제33조의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하여 금융정보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소득(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재산정보를 반영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학자금 지원 사업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 [참고 1] 소득산정 반영항목 비교 참고
특히,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금융재산이 미반영되어 고액 금융 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일부 존재 하였으나, 개정령안 의결로 '15년부터는 소득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2]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
2.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기관 확대(제33조의7)
현재 학자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 및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인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절차 신설(제33조의5)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하여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4. 이의신청절차 신설을 통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국가장학금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학금 지원기준에 대한 이의가 57.6%(5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일반재산 등으로 계산한 소득분위만을 수신하고 소득분위 산출 근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소득분위 불만에 대한 응대 불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학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3] 적극적 민원응대 가능 사례 참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지원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으로 계산한 가구의 소득정보를 조회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앞으로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참고 4] 학자금 지원 절차 변화 비교 참고
<학자금 지원 절차 흐름도 비교>
|
| 신 청 |
| 동 의 |
| 조 사 |
| 결정 |
현 행 |
| 대학생 (온라인) | ▶ | 대학생 (온라인) | ▶ | 건강보험료 | ▶ | 재단 (이의신청 없음) |
개 선 |
| 대학생 (온라인) | ▶ | 대학생,부모,배우자 (온라인, 오프라인)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 재단 (이의 신청 신설) |
그동안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체계 개편과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장학재단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조사항목 표준화 및 소득인정액 기준 마련 등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소득·재산 자료 활용을 위해 국세청, 보훈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등과도 적극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거쳐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9월 23일(화)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23일(화)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전 동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동의 참여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 5]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 안내 참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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