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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각종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24. 13:41


학교 주변 각종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주변을 학생안전 위험제로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해 현행 부처별 운영되는 안전구역 중 학교 경계선 200미터 범위의 지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운영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4년 9월 24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각 개별법에서 학교(유치원, 초․중등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의 안전구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하고,학생안전지역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매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합니다.

    *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붙임1 참조)



학생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각각 생산 및 관리되는 각종 학생안전정보 DB를 구축하고, 학생안전지역내 각종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학생안전지수’ 마련,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며,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표지판 등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설치·관리하고,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은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생안전지역 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때 기존의 학생보호인력* 등과 연계한 순찰활동으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학교안전지킴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등



교육부는 동 법률 제정으로 학교주변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담당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붙임]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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