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설명자료]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감싸는 교육부’ 보도 관련 설명 본문

교육부 소식

[설명자료]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감싸는 교육부’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30. 19:59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감싸는 교육부' 보도 관련설명

 

■ 언론사명 한국일보

 

■ 보도일 2014. 9. 30(화)

 

■ 제목 막나간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감싸는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뉴질랜드 교육원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폭언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교육부가 현지조사 후 성희롱 발언 묵인 및 솜방망이 조치


- 현지 정부 경찰은 교육원장 경고․명령, 인권위원회에서 교육원장의 거부로 중재 무산되고 사건이 법무부 산하 재판소에 회부

 

 

설명 내용

1. 교육부의 사안조사 조치 결과 
교육부는 동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14.8.6~8.10)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한 바 있음


- 교육원장의 성희롱·폭언 문제는 객관적 입증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자 문답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은 발견되지 않았음

 

- 다만, 교육원장의 부하 여직원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몸매’에 대한 발언과 전임원장의 소환과 관련하여 행정원을 불신하는 언행에 대하여 ‘경고’ 조치함


- 주택수당 과다(주당 NZ$7) 수령 건은 ‘주의’ 및 회수(총 321천원) 조치함

 


2.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주택수당을 매주 80NZ$(약 6만5천여원) 떼먹었다는 내용은 주당 NZ$7(주당 6천여원, 총 321천원) 과다 수령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교육원 예산 2천여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은 ‘14. 7월초 행정원의 고용관계 문제 처리에 따른 통지문 작성 및 면담 진행 등을 위하여 약 1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아울러, 교육원장은 현지 경찰서에서 어떠한 명령이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동 신고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