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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6.]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대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7. 09:00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6.]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대책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 -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 구체화 -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

-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방한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현황 공시항목을 학급편성, 방과후 운영시간, 참여 원아 수, 방과후 교원현황, 돌봄 운영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여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제한하는 육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특별활동 과목, 비용, 시간 시행업체 등 관련 운영내역 공개 등



어린이집 재무회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료 외 수납 비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린이집 표준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별 방과후 과정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도별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8,486개원 자체점검 및 방과후 과정비가 높은 유치원은 현장 점검(1,123개 공·사립 유치원)하여 시·도교육청별 현장지도·시정 명령 및 재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교육비 현황 분석 결과 방과후 과정 학부모 부담금 감소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학부모 부담금 현황》

(‘14.8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단위:원)


 구분

 방과후과정비 (월기준)

 부담금

증감 

 국·공립

 '13.8월

 5,769

△1,570 

 '14.8월

 4,199

 사립

 '13.8월

 44,868

 △3,380

 '14.8월

 41,488



향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특별활동 및 특성화 과다 실시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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