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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1. 14:55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

- 교육현장의 혼란 초래하는 총파업은 중지하여야 함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지난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총파업(11월 20~21일)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급식비 월13만원,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생활안정수당 신설 등)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단식농성(집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연대회의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인건비 인상 주장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① 급식비(1인당 월 13만원) 요구, 매년 약 2,150억원 소요

  ②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생활안정수당, 12개월 균등분할) 요구

    - 방학(8월, 1월) 중 각 50만원씩 2회 생활안정수당(연 100만원) 요구, 매년 약 698억원 소요

  ③ 장기근무가산금* 상한(‘15년 25만원) 폐지 요구, ‘18년까지 628억원 추가 소요

    * 근속년수 1년마다 월 2만원씩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상한액 : ‘14년 19만원∼’18년 39만원)

   ※ 호봉제(근속1년당 3만원) 도입 요구(장기근무가산금 폐지)

     - 근속 1년당 3만원 지급 시 ‘18년까지 1조8,272억원 소요

  ④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 등) 요구 

  ⑤ 명절휴가비(연 60만원 추가 지급) 요구, 매년 약 853억원 소요


교육부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는 학교 안전 및 운영비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11∼’13년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로 매년 4∼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교육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집행액>

 구분

 인건비 집행액(결산액)

 연평균 증가율

 2011

 2012

 2013

 인건비

 1조7,654억원

 2조2,240억원

 2조6,119억원

 21.7%


한편, 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수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시·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학교회계직원의 자체 수당 신설·증액, 인력 확충 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초·중등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생수 및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고

 학생수

 7,822,882

 7,601,338

 7,384,788

 7,187,384

 6,986,116

 

 학교회계직원수

 118,052

 130,456

 152,609

 140,989*

 142,152

 

                                              * ‘13년 감소사유 : 자원봉사자, 스포츠강사, 운동부 코치 제외


그동안 교육부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기본급 인상 및 수당 신설·증액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1년부터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회계직원의 연평균 임금 인상율이 7.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왔으며


<영양사 및 교무보조원 연평균 인상율>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10

 2011

 2014

 비고

 영양사

 13,165

 17,222

 19,254

 23,680

 ‘04년 신규채용자가 ’14년까지 근무시 임금 변동 현황

 연평균 인상율 4.4%

 연평균 인상율 7.1%

 교무보조원 

(275직종 

상시전일 

환산 적용)

 11,802

 15,437

 17,145

 21,063

 연평균 인상율 4.4%

 연평균 인상율 7.3%



                                                                                                                   <단위:원>

특히, ‘14년에는 기본급 인상(1.7%)과 별도로 장기근무가산금을 근무년수 1년마다 월 2만원씩 단계적으로 증액, ‘18년 39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5년간 총 7,889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교육부는 기간제법(2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상시ㆍ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추진(‘14.4.1 현재 무기계약 전환율 96.2%)

▶ ’14년 기본급 인상(1.7%)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함으로써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 장기근무가산금은 3년 이상부터 1년마다 2만원 증액, 상한액은 ‘14년 19만원~’18년 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총 7,889억원 소요)

▶ 근무형태를 상시 전일·시간제·방중 비근무자 등으로 분류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임금 인상 추진

                  

<장기근무가산금 예산 소요 전망>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842

 1,249

 1,627

 1,930

 2,241

 7,889


이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 인상율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평균 처우개선율 현황>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학교회계직원

 10.9

 9.5

 2.8

 5.5

 5.1

 

 일반직 공무원

 5.1

 3.5

 2.8

 1.7

 3.8

 


한편 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사·조리원 등의 임금 지급방식을 이전처럼 12개월 균등 지급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가 연봉제(기준단가×연봉기준일수)로 지급되어 1일 단가는 통일되어 있으나 연봉기준일수가 달라 연봉 산정시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하에서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월급이 적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임금 지급 방식은「근로기준법」제43조의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학교별 방학 기간이 달라 근무일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일괄 산정된 근무일수로 인해 근로하지 않는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문란 및 복무 처리의 편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4년 1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대책」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시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지급원칙’을 준수하게 되었고 방학직전 업무 개시일수(6~8일)를 추가함으로써 연 약 30만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월급제 시행에 따른 ‘방학 중 무노동 무임금’ 문제를 보완하고자 월급제 정책은 유지하되, 당사자 동의하에 연봉계약 후 12개월 균등분할 지급 방안을 유관부서와의 협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직종 통합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시·도교육감도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무분별한 처우개선은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회계직원도 일선 교육현장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로서, 자신들만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연례적인 총파업은 매우 이기적인 행동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하며, 현재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다같이 보여야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회계직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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